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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Archive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당사”)는 2024년 10월 8일자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주식 병합 관련 사항
가. 대상주식 :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나. 분할기일(병합기준일) : 2024년 11월 1일
다.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주성홀딩스 주식회사):
0.6506550
- 인적분할신설회사(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0.3493450
라. 분할 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506550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합니다.
마. 단주의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는 i)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ii) 인적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인적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2. 참고사항
가.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4년
10월 30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나.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 2024년 12월 06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08일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240
대표이사
황 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