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Investor Relations
- IR Archive
IR Archive
Notice of Jusung Engineering’s General Public Offering for Unsubscribed Shares
2024-12-13 / Hit 1,917
주성엔지니어링㈜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안내
청약일 : 2014년 07월 09일(수)~10일(목) 모집주식수 : 422,155주 모집금액 : 1,285,461,975원 1주당 모집가액 : 3,045원 1인당 청약한도 : 400,000주 청약취급처 :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본∙지점 |
주성엔지니어링㈜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개요
회사명(종목코드) | 주성엔지니어링㈜ (A036930) |
공모가액(액면가액) | 3,045원 (500원) |
공모주식수(종류) | 422,155주 (기명식 보통주) |
공모금액(모집총액) | 1,285,461,975원 |
청약일 | 2014년 07월 09일(수) ~ 10일(목) |
환불/납입일 | 2014년 07월11일(금) |
상장예정일 | 2014년 07월 24일(목) |
2. 청약 관련 사항
청약시간 | 오후 4시까지 | |||||||||||||||||||||
청약자격 | - 청약일 당일까지 청약취급처에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 중인 고객 - 투자설명서 수령 또는 수령거부표시 후 청약 | |||||||||||||||||||||
청약방법 | 청약취급처 방문청약, 홈페이지/HTS, 유선 청약 | |||||||||||||||||||||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 |||||||||||||||||||||
청약한도 | 1인당 최소 청약단위 : 100주/ 1인당 최대 청약한도 : 400,000주 | |||||||||||||||||||||
청약단위 |
| |||||||||||||||||||||
청약취급처 | 대표주관회사 :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3. 배정방법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각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모든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합산한 주식수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성엔지니어링(주) 및 대표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 공동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등은 전자공시(http://dart.fss.or.kr)와 청약처에 비치된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공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투자위험요소 등을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