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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Archive
주주제위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06년 3월17일(금요일) 오전 9시
2.장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9 주성엔지니어링(주) 연구동 1층 강당
3.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에 의거 증권예탁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를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증권예탁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경영참고사항 비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사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9번지
주 성 엔 지 니 어 링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황 철 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