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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경쟁사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2004-01-26 / 조회수 421

주성 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LCD 용 PECVD 장치에 대한 경쟁사인 미국의 AKT 사를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대만의 공정 거래 위원회(FTC, Fair Trade Committee)에 제소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주성이 LCD용 PECVD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시작한 2002년 이래 AKT사는 지속적으로 주성이 자사의 장비를 복제했다는 소문을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 시켰고 영업 상의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한다. 또한 작년 말 LG 필립스의 6세대 투자 결정에 이어 최근 대만의 CMO, CPT, AUO 및 중국의 BOE Hydis와 같은 고객의 5, 6 세대 장비 결정이 임박해지고, 이러한 고객들의 주성 선호도가 급히 증가함에 따라, 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한 제소를 할 예정이므로 주성의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함으로써 장비 선정에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성은 이러한 혼란과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자사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법 위반 제소를 대만에서 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도 AKT의 주성 특허 위반에 대한 제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만일 불공정 거래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AKT는 즉시 공개 사과를 포함하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입증될 때에는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고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무거운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그 동안 AKT 사가 주요 특허라고 언급한 기술은 장치의 가스 공급 계통 중 샤워 헤드 기술 관련(대만 특허 번호 152996)이었는데 주성 장비는 이 특허와 무관하다는, 대만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 감정서가 이번 제소에 첨부되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주성은 후발 업체로써 시장을 진입하면서 기존 경쟁사의 기술과는 차별화 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장비를 개발하여 공급하여 왔고,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더 우수한 장비만이 시장에서 생존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함과 더불어, 그 특허 기술의 독자성을 보장함은 물론, 선량한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정보를 교란하고 고객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행위의 철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AKT 또한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기술력과 고객 만족을 통한 경쟁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